각급기관 대상 예방 계획 시행
대구시교육청이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 제로에 나선다.
대구시교육청은 25일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급학교(기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과제 9가지에 대한 세부이행방안이 포함됐다. 9가지 주요과제는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업무 총괄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재해예방 예산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이행 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고, 공립학교와 각 기관은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상이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의 현업업무 근로자 4천여명이 안전보건관리 적용대상이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교육감이 담당할 안전보건관리 대상자는 교직원 3만5천554명과 도급사업 종사자 전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애초 행정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담직원을 확충하고자 현재 5명에서 추가 2명을 채용 중에 있다.
아울러 반기별로 안전보건 추진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 중대재해 예방 협의체에서 업무를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경영책임자인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예산을 먼저 확보해 집행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각급학교 등 전 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대구지방노동청과 시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해 즉시 작업중지를 비롯해 재해자 구호와 추가 피해 방지 조치와 관계기관 합동 중대재해 원인조사반 운영에 협조토록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회의와 전 기관별 연 2차례 순회점검, 컨설팅 등 현장 위주의 지원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위해·위험요인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