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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닥다닥 붙어 앉은 홀덤펍… 이용자 7명 적발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1-08-09 20:38 게재일 2021-0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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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과태료·영업정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구의 한 홀덤펍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중구에 위치한 A홀덤펍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7명이 적발됐다. 대구시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상황으로 홀덤펍을 이용할 경우 내부에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자리를 한칸씩 띄운 체 이용해야한다. A홀덤펍의 경우 이용객들이 거리를 띄우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해 단속됐다.


경찰은 A업소에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정지 10일을, 이용대상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진곤 대구중부경찰서장은 “최근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다는 것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며 “홀덤펍의 경우 집단 발병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속하기에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니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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