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산 일반의약품 재료로<br/>냄새 들킬까 환풍기도 설치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구미 주택가 원룸에서 일반의약품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 1㎏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은 3만3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불법 유통 가격 기준으로 33억원어치에 달한다.
A씨는 서울 종로에 있는 약국 도매상을 돌면서 필로폰의 원료로 추출할 특정 성분이 있는 약 1천여 통을 사 모았다. 알약으로 환산하면 1만여정 이상이지만, 일반의약품이라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도 쉽게 구매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방범죄 우려 때문에 경찰청 지침에 따라 범행에 어떤 일반 의약품을 사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원룸에는 화학 약품을 분리하거나 섞는 계량컵과 원심분리기, 석션기 등 49종의 기구와 화학 약품 13종이 발견됐다. 또 혼합 과정에서 유독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A씨가 제조과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방독면과 화학공학 관련 전문 서적, 제조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한 노트도 발견됐다.
A씨는 제조 과정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방안 곳곳에 환풍기를 설치했다. 창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 개의 환풍기를 나란히 설치하고, 악취가 많이 나는 과열기 옆에는 별도의 환풍 통로를 만들었다.
경찰은 A씨가 교도소 동료 재소자로부터 제조법을 배웠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도 방법을 알게 됐다는 진술을 받았다. A씨는 필로폰을 유통하려고 지인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첩보가 입수되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필로폰를 유통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A씨가 구미 원룸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기 시작한 지난 4월은 구미시가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위기아동과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다세대주택(원룸 포함)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던 시기라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