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배꼽폐색기,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새 증거로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06-17 20:48 게재일 2021-06-18 4면
스크랩버튼
검찰 “탯줄 검사 결과 친자로 판명”<br/>석씨 변호인 “키메라증 자료 제출”

구미 원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배꼽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석모(49)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실물화상기로 아이의 탯줄이 달린 배꼽폐색기를 보여주며 “이 탯줄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숨진 여아의 것으로 판명됐다”며 “배꼽폐색기는 탯줄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깨져 있다. 이는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씨의 변호인 측은 “매우 희소한 사례이지만 사건을 판단하는데 참고해 달라”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극히 드문 현상이다.


다음 공판은 7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