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늦은밤 포항시 북구 여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총책으로부터 암컷 대게를 넘겨받아 탑차를 이용해 대구와 영천, 안동, 울산 등지에 총 10차례에 걸쳐 1만4천550마리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수배 중에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암컷 대게 공급책과 총책을 추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암컷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