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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실질적 농사지은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지급해야”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1-05-25 20:29 게재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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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를 구제할 수 있다. 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요건이‘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농산물 판매 증빙 등 농업에 이용된 것을 증명하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로 피해를 보는 농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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