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학력 기준도 폐지
다만,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처분 기준과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지난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즉.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된다. 앞서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근시, 원시 등 시력 굴절이상과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다. 온몸에 용, 뱀 등의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갈 수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