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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병 대상 군 장병 휴가 제한적 허용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1-02-01 20:18 게재일 2021-0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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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됐던 장병 휴가가 허용된다. 다만, 장기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이 대상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 전에 입대해 아직 휴가를 간 적이 없는 병사는 오는 3일부터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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