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 전에 입대해 아직 휴가를 간 적이 없는 병사는 오는 3일부터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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