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득하위 70% 대상 확대
기초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한다.
2020년 11월 말 기준 대구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27만5천여명으로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월 2만47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대상자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일정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거나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등은 감액해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1인 수급가구의 경우 2020년 월 148만원에서 월 169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부부수급가구는 월 236만8천원에서 월 27만4천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금액에서 20% 감액해 월 48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재산액 1억3천500만원 및 금융재산 2천만원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등 산정기준에 따라 수급대상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을 받게 되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