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일부 시설에만 운영중단<br/> 관련 업종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br/>“왜 우리 시설만…” 판단 근거 요구
속보=경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3개 시장·군수가 결정<본지 25일자 4면 보도>하도록 한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한 제재가 제각각이라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4일 23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앙정부 조치사항을 따르되 집합모임행사, 공공시설과 고위험시설(12종)에 대해서는 시·군별 기준을 참고해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시군별 기준은 시군별 일 평균 지역확진자 수가 기준인원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뷔페, PC방,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이에 각 시·군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운영정지 조치를 내렸으나, 민간업체인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제각각 제재조치를 내리면서 업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12개 고위험시설 중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시설 24곳에만 운영중단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11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제한 조치를 지난 24일 시행했다. 운영제한은 인원 기준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조치다.
구미시가 일부 시설에만 운영중단 조치를 내리자, 관련 업종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GX류 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제재방침은 충분히 공감하고 반드시 따라야한다고 생각하지만, 12개 고위험시설 중에서 유독 우리 시설만 운영중단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 “구미시와 인접한 칠곡군은 12개 고위험시설 모두 영업제한 조치만 내렸는데 왜 구미시는 특정 업종에 대해 영업중단 조치를 내리는지 명확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격렬한 운동이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이나 노래방보다 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근거를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시설과 관련된 각 과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판단한 사항이지만, 일부 불만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지켜본 뒤 고위험시설에 대한 제재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