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설치·운영 지적사항에 “대법원 판례와 배치” 재심의 청구 “공유재산법 민자사업 추진 적법”
시는 고화토의 환경 유해성, 전용매립장 반입 금지 등으로 고화토를 생산하여 매립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기존의 건조고화시설에서 건조연료화시설로 전환키로 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으로만 할 수 있고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위법이고 제3자 공모를 생략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주의요구를 통보했다.
이에 대구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 기부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사자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므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 공모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내용은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명백히 설시(설명, instruction)된 법리라고 밝혔다.
시는 민간투자 사업자가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총사업비 회수 등을 위한 수수료 지급 약정(협약)하는 것이 공유재산법상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감가결과에 대해 수수료 지급 약정은 재산 기부 대가가 아니라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대가이고 설사 수수료 지급 약정이 지방계약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 위법·당한 사업 추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의 타당성 및 적격성 심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시의회 동의, 사전컨설팅 감사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치는 등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해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 적용 방식은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업 추진은 대법원판례에 따르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관행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현명하고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