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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때문에` 이웃 살해미수 여성 징역 3년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7-26 02:01 게재일 2017-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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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10시 40분께 이웃 할머니 B씨를 흉기로 찔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이웃 B씨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중 “옆집 사람 목숨을 노려라”등 환청에 시달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타인이 사망하는 결과가 일어날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살인 고의는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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