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7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 전 시립희망원 원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배모(63) 전 총괄 원장의 직전 원장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지하도상가 5년간 운영할 상인 선정방안 마련
대구시, 안동시 통합 여론조사 신뢰성 떨어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땐 과태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시급”
개인 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오늘부터 21일까지 집중단속
매천대교 차로 확장… 상습 교통혼잡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