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44% 수익금 주겠다” <BR>지인 등 100여명 돈 가로채
부동산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고수익을 미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Y`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한재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Y`부동산연구소 윤모(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14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인 등 100여명을 상대로 24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6년 3월7일부터 9월1일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22~244%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으는 등 총 16억7천745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2016년 4월 4일께 피해자들에게 용인 두산위브 미분양 아파트 할인 판매 계약금으로 각각 3천만원 등 6천만원을 편취했고, 서울 베네치아 상가 투자와 동일하이빌뉴시티 미분양아파트 등기이전을 명목으로 투자금 1억7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윤씨 고소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경남 진해시 용원동 땅 투자건에 40여명으로부터 50여억원을 투자금으로 받는 등 피해액이 총 24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Y부동산이야기`라는 모임을 열어 강의를 하는 등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과 22~24%의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며 회원 등 투자자를 모아 돈을 받은 뒤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돌려막기를 하거나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윤씨는 지난 13일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을 명목으로 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