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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민 1천여명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9-20 02:01 게재일 2016-09-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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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상대<BR>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구·경북 주민 1천여명이 19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인강은 이날 오후 지역민 1천105명을 대리해 대구지방법원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전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 5억5천여만원이다.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는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국민에게 반환하게 하고 위법한 요금 체계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막는 게 소송 목적”이라며 “원고별 전기 사용량과 요금 등을 고려해 소송 진행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전국에서 7천여명이 참가해 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2014년 8월 정모씨 등 20명이 처음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의 1심 결과는 오는 22일 나온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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