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전체가 국가 지정 문화재로 현상변경 허가 대상<BR>안동시 “미처 몰랐다” 발뺌…문화재청, 고발 등 예고
속보 = 하회마을 목선 운항과 관련해 승선정원 초과에 구명동의 미착용 등 안전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민간법인이 형사입건<본지 14일자 4면 보도>된데 이어 해당 법인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없이 목선 접안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0일 안동시에 따르면 1984년 국가중요민속자료 제122호로 지정된 하회마을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2010년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곳은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또 건축공사나 제방축조 등 현상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지자체나 사업주체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회마을 민간법인은 지난 2011년 목선 운영 사업권을 승인받은 후 굴착기를 동원해 길이 25m, 깊이 2m의 선박 계류장을 만들었다. 특히 조잡한 프라스틱 통을 연결해 쇠말뚝을 박아 길이 30m의 접안시설도 임의로 만들었고, 길이 100m의 쇠줄로 지탱할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주위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모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인데도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한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하회마을내 소규모 접안시설까지 문화재청의 허가나 신고대상인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해명했다.
지역에서는 목선 운영 사업권을 허가받은 민간 법인의 불법행위가 하회마을 감독 관청의 무지와 묵인에서 비롯된 만큼 마을 경관 훼손에 관청이 앞장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문화재청 입장은 단호하다. 현종환 문화재청 민속마을 담당은 “하회마을은 현상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반드시 해당 기준이나 허가절차를 받아야 한다” 면서 “현지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회마을 내 한지공예 체험장의 경우 지난 2011년 8월 문화재청 허가 없이 불법 증개축한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되기도 했다.
안동/권광순·권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