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민간법인 압수수색·관련자 소환 조사<BR>승선정원 초과·구명동의 미착용 불법 확인
속보 = 승선정원 초가에 구명동의 미착용 등 유도선법을 위반한 하회마을 민간법인<본지 2일자 4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9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하회마을 목선 운항 비리와 관련된 (사)하회마을보존회 사무실을 방문해 컴퓨터하드디스크를 비롯해 도선운항, 주차장 관련 법인회계 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이날 총 11명의 수사관을 파견한 경찰은 해당 법인에 돈을 주고 선박운영권을 독점한 A(54)씨의 자택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문제의 법인 관계자들도 잇따라 소환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돈을 주고 선박을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A씨를 소환한데 이어 (사)하회마을보존회 회장 B(62)씨를 불러 선박 안전운항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선박운영권과 관련해 법인에서 돈을 받는가 하면 구명동의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승선인원을 정원보다 초과해 운항한 점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줄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법인서류를 검토한 뒤 업무상 횡령이나 탈세한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 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방관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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