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체 비용 명목 年 700만원 받아 특혜 의혹<BR> 개인이 사업권 독점, 엉터리 회계 등 탈세 가능성<BR> 공무원 “다 알고 있는 사실”… 사태 방관 더 문제
속보= 승선정원 초과에다 구명동의 미착용 등 하회마을 유선 부실 운항<본지 4월29일자 4면>과 관련, 당초 안동시로부터 위탁받은 민간 법인이 선박 운영권을 특정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인이 하회마을 목선 운영권을 주도하는 대가로 문제의 법인에 연간 수백만 원씩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안동시에 따르면 (사)하회마을보존회는 지난해부터 당초 안동시에서 제작한 공용 목선을 배제하고 60마력 동력선으로 교체하면서 연 700만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A씨에게 선박운영권을 위임했다.
여기에다 2012년 동력선 제작비용 전액을 지출했다는 이유로 모든 선박운항 수입을 독차지한 A씨를 대신할 법인회계는 (사)하회마을보존회가 맡았다.
이렇다보니 선박안전에 관한 규정위반은 예사였고, 선박 운항과 관련된 수입도 법인회계 규정에 맞지 않게 `구먹구구식`엉터리로 작성됐다.
지난달 26일 본지 취재진이 해당 목선에 승선해 왕복한 시간은 4분 남짓 소요됐다. 30여명을 태우기 위한 대기 시간을 포함해도 총 소요 시간은 15분 정도여서 시간당 100여명이 승선하는 셈이다.
안동시가 공개한 지난해 나룻배 승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 350명, 5월 600, 6월 400, 7월 700, 8월 900명 등의 순으로 한눈에 봐도 승선인원을 임의로 기록한 수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주차장 관리수입도 마찬가지여서 전산 처리 없이 내키는 대로 대충 수기로 기록되는 등 보존회 측이 의도적으로 수익구조를 조작해 탈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회마을 보존회가 수익사업과 관련해 납부한 세금은 단 1차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회마을보존회 관계자는 “마을 주민 가운데 선박운항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면서 “선박 운영 수익금 가운데 1년에 한차례 700여만원 받고 있지만 해당 운영자가 얼마나 벌어들이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은 이미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하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담당하는 하회마을관리사무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원인은 사실상 초임이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간부들이 짧은 기간 동안 들러리 서는 부서이기 때문”이라며 “선박운영권이나 주차장 문제, 엉터리 법인회계 등 지금까지 불거진 각종 문제점들은 이미 대부분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각종 이권마다 개입하는 일부 특정인이 술만 마시면 아무에게나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곧 타 부서로 떠날 공무원들이 제대로 나서질 않는데서 비롯됐다”고 털어놨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선박 운항과 관련된 안전 불감증은 공무원들의 방관과 무능에다 돈벌이에만 급급한 위탁 법인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한편, 최근 하회마을 유선장 특별점검에 나선 안동시는 해당 선박에 `승선정원 표시`를 부착하고 긴급구조선을 배치하는 한편 앞으로 담당 직원을 수시로 파견해 안전운항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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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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