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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속 200㎞ 넘게 과속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20대 법정구속 판결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200㎞가 넘게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 항소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4개월 실형을 판결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5월 6일 오전 6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시속 204㎞로 승용차를 몰다 반대 차로에서 유턴하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한 1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대구지법 관계자는 “과실범인 교통사고 범죄라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고의에 준할 정도로 중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 사례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2017-06-21

노조와해로 기소 발레오전장 대표 징역형 불복 항소

노조와해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8) 발레오전장 대표이사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강 대표는 2010년 6월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를 와해할 목적으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 친기업노조 설립 지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발레오만도지회는 당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직 형태를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바꿨다. 노사 분규가 장기화하자 강경 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조직 형태 변경을 주도했다.사측은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하라`는 창조컨설팅 조언에 따라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기업노조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은 징계하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 징계를 했다.그러나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은 본래 업무와 상관없는 풀 뽑기, 페인트칠, 화장실 청소 등을 하도록 하거나 해고(15명)·정직(13명)을 했다.검찰은 2013~2014년 잇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대구고법이 2015년 4월 금속노조와 발레오만도지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1심 판결이 난 것은 노조와해 시도가 있은 지 7년 만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21

학생연구원 인건비 `꿀꺽` `갑질` 대학교수 실형 선고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등을 가로챈 `갑질`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 A씨(47·여)와 국립대 교수 B씨(64)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며,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공동 관리가 금지된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장을 교수가 직접 관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원에게 줄 인건비 등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배정된 인건비 20~30% 정도만 연구원에게 지급했고, 일부 연구원은 인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과제 수행에 참여하기도 했다. 가로챈 돈은 신용카드 결제,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 회식비 등으로 썼다.이 부장판사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참여 연구원들에게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편취한 돈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16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시장 대법원 상고심서 무죄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영세사진 안동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6·4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안동의 한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재단이 공금을 횡령한 의혹 사건을 조사하다가 권 시장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권 시장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권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1천만원·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5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서로 친분이 없고 사적으로 단 한 차례도 만난 적 없는 두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직접 통화가 이뤄졌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돈을 건넨 재단 관계자가 다른 형사사건 재판에서도 진술에 신빙성이 없었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기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손병현기자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