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재범방지와 부모교육 차원에서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남편과 불화로 이혼 절차 중이던 A씨는 일 때문에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라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경북교육청 대학 연계 초등돌봄·교육 프로그램 9개 선정
의성군, 경로당 260개소 가스안전망 대폭 강화
의성군-피자앤컴퍼니,“의성 농산물로 상생, 따뜻한 나눔까지”… 돌봄시설 피자 100판 전달 완료
박우선 금강레미콘 대표, 고향 봉화 유곡2리에 사랑의 가구 기탁
방산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는 구미시·금오공대
구미 ‘일선 정품‘, 경북 대표 브랜드 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