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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권도시범단 폭행 용납할 수 없는 일”

계명대는 지난 16일 발생한 태권도 시범단의 폭행사건을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지난 24일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긴급 설치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계명대 태권도 시범단 폭행사건은 태권도학과 선배 A씨(21) 등 6명이 지난 16일 저녁 7시께 동아리방에서 1학년 B씨(18) 등 7명(남자 4명, 여자 3명)에게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뒤 길이 1m, 지름 10㎝가량의 플라스틱 파이프로 폭행해 상해 3주의 상처를 냈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4개월에 걸쳐 11차례 상습 폭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지어 다른 학생들이 폭행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동아리방의 커튼을 치고 불을 끄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4일 해당 단과대학인 체육대학장, 관련학과 교수들은 학장실에서 피해학생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공정한 조사, 합당한 처벌,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 피해자 학생들 보호 등 학교 측의 성의 있는 대책 마련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계명대는 대학 내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무기명 신고함 설치 및 폭력신고센터와 조치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심상선기자

2017-08-28

포항해경, 위장결혼 중국인 선원 구속

국내 거주를 목적으로 한국인 여성과 위장결혼한 중국인 남성과 알선업자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포항해양경찰서는 한국인 여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위장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중국인 선원 A씨(49)를 구속하고 A씨와 위장결혼한 B씨(6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선원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서 선원생활을 하던 중 체류만료기간이 가까워지자 2015년 10월 한국인 여성 B씨에게 500만 원을 주고 B씨와 위장결혼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B씨와 혼인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포항해경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국내 알선책 C씨(42·여)씨와 고용주 D씨(60)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과거 위장결혼 수법은 동남아여성 등을 대상으로 전문브로커를 통해 집단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은 외국인 남성이 다방종사자, 빈곤층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물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포항해경은 최근 국내선원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7-08-24

이재용 선고공판 내일… 생중계는 불허 결정

법원이 25일 오후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 대한 TV로 생중계를 불허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 및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자칫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한 점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1심 판결이 생중계되면 그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는 확정된 판결처럼 각인될 우려가 있다.생중계에 대한 재판부 자체의 심리적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김진호기자

2017-08-24

대법, `포항TP 2단지사업 무산` 포스코건설 손해배상소송 포항시 승소 확정

대법원이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놓고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2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열린 포항TP2단지 상고심에서 원고 포스코건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4월 9일 포항TP2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책임이 포항시에 있다며 이에 따른 투자손실금과 이자를 포함한 92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165만9천16㎡에 포항TP2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그러나 지난 2013년 7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부지는 포항 제2상수원보호구역 상류 3.5㎞ 지점에 위치해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며 사업을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이에 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가 지난해 7월 환경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무산되고 말았다. 포스코건설은 포항시 측에 수차례 투자금반환을 요구했으나 포항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업계획에 따른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포항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불가로 인한 책임은 포항시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시는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각 당사자가 사업지역에 공장설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 사업무산에 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번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 포항시는 포항TP2단지 무산으로 인한 추가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포항시는 이번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포항TP2단지 사업 추진당시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출자사들이 설립한 법인청산 등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된 만큼 법인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져 주식회사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해당 지역 토지소유주 및 주민 등이 제기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8-23

안경점 발암물질 하수구 방류 적발

대구지역 안경점에서 랜즈가공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하수구에 그냥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2일 대구지역 2곳의 안경원에서 안경렌즈를 연마(옥습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와 슬러지를 채취해 전문업체에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각종 유해물질과 중금속 및 페놀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번 분석 결과, 페수에는 디클로로메탄과 클로로포름, 페놀, 시안,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와 구리 등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발암성물질 중 페놀과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각각 1.89㎎/ℓ와 0.512㎎/ℓ가 검출됐고 한 업체가 지난 4월 초고굴절 렌즈를 연마한 폐수에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이 0.09mg/ℓ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페놀 최대 1㎎/ℓ, 디클로로메탄 0.2㎎/ℓ 이하이다.또 안경렌즈 강고시 폐수와 함께 발생하는 슬러지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는 기준치의 3배, 부유물질(SS)은 기준치의 25~31배인 상태로 아무런 정화 없이 하수구를 통해 방류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반적으로 안경점에서 안경렌즈 2개를 연마하게 되면 20ℓ의 폐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루에 렌즈 10개에서 20개를 가공하면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200~400ℓ의 폐수가 하수구로 버려지는 셈이다.대구 1천117곳과 경북지역 1천292곳의 안경점에서 하루평균 최저 480t에서 최고 960t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안경원 폐수는 현행법에서 시간당 100ℓ 이상 배출하지 않으면 규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수질 환경오염의 무방비 상태”라며 “환경당국은 안경사의 건강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전국 안경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8-23

비리 연루 대구 기초의원 39명 달해

대구지역 기초의원 중 기초의회 시작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모두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8개 구·군의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힌`1~7대 기초의원 임기 내 비리 및 사직(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1년 7월 기초의회가 시작된 이후 1~7대 기초의원 중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모두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남구의회와 달서구의회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의회 3명, 중구·남구·서구의회 각 2명, 북구의회 1명 등 18명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의 7대 기초의회에서도 동구의원 1명이 직권남용으로 사퇴했다.특히 비리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는 남구의회 5명, 서구의회 7명, 북구의회 3명, 달서구의회 2명, 달성군의회 4명으로 모두 21명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1~7대에 걸쳐 비리로 인한 사퇴자가 한명도 없었던 곳은 수성구의회와 달성군의회 뿐인 것으로 분석됐다.대구지역 기초의원의 사퇴이유는 중구의회의 경우 2대 때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했고 남구의회는 3대 4명이 변호사법위반(1명), 뇌물공여(2명), 뇌물수수(1명)로, 5대 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1명)으로 각각 사퇴했다.동구의회는 4대 때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대에는 직권남용으로 1명이 사퇴했으며 서구의회는 2대 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3대 때 공갈혐의로 각각 1명이 사퇴했다.북구의회는 2대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됐고 달서구의회는 1대 때 공직선거법 1명, 3대 때 변호사법위반 1명, 4대 때 공직선거법 2명, 6대 때에도 공직선거법으로 1명이 사퇴했다.이에 따라 기초의원 사퇴사유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총 18명 중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직이 유지된 사례 중 비리유형은 공직선거법이 대부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남구의회·6대 1명),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서구의회·4대 1명), 도박(달성군의회·7대 1명) 등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8-22

건설업체 협박 금품갈취 사이비기자 등 덜미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환경문제에 취약한 건설업체들을 찾아다니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환경신문 기자 A씨(67),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B씨(40) 등 4명을 구속하고, 일간지 기자 C씨(4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환경문제에 취약한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찾아다니며 공사현장을 촬영하는 등 고발기사를 낼 것처럼 협박한 뒤 신문 구독료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1월께 고령에 있는 한 공장의 오염현장 사진을 찍어 기사를 낼 것처럼 해 14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12곳에서 1천여만원을 뜯어냈다. B씨는 지난 2015년 5월께 경북 한 건설 관련 업체에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기사를 낸다고 협박해 1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46곳에서 2천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8명이 지역 103개 업체로부터 뜯어낸 돈은 모두 7천381만원에 이른다. 피해 업체들은 대부분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들로 환경문제를 이유로 비난기사가 나가거나, 관계 당국에 고발되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201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