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31일 음식점에서 수백만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 절도)로 A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대구 서부의 한 중화요리식당에 들어가 주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탁자 위에 있던 현금 350만원 등이 든 명품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출소한 이후 직업없이 생활해 온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경북 14일 맑다 오후부터 흐려져⋯강추위·빙판길 주의
전광훈 목사 구속...서부지법 폭동 배후 조종 혐의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두 차례 태풍에 잠겼던 감포항, 465억 들여 다시 세웠다
포항 구룡포 상가 화재···1동 전소, 3100여 만원 재산피해
경북도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상승···주민 건강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