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도살인미수 사건 조사때 꽁초서 나온 유전자 정보<BR> 2004·2009년 발생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범 DNA와 일치<BR>“요금 시비로 다툼 벌이다, 대화하다 우발적으로 범행” 주장
13년전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살인 범행이 담배꽁초로 인해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3부(이영상 부장검사)는 13년 전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을 포함해 유사한 2건의 살인 범행을 저지른 A씨(48)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6월 2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당시 44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또 지난 2009년 2월3일 오후 7시5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도 여주인(당시 47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요금 시비로 다툼이 있었다거나, 대화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건은 A씨가 범행 현장에 버린 담배꽁초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저지른 별건 강도살인미수 사건을 조사하면서 현장 주변 CCTV를 살펴보다가 그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포착하고 주변 담배꽁초를 수거해 분석했다.
그 결과 꽁초에서 나온 유전자 정보가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 유전자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A씨 살인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13년 전 사건 때도 범행 현장에 담배꽁초를 남겼고 이때 경찰이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뒀기에 가능했다.
두 번째 살인 사건은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을 근거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고 나서 강도살인미수 범행은 별도로 분리해 지난달 기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