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1시41분께 경북 한 편의점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흉기를 꺼내 종업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댄 뒤 “금고에 있는 돈을 다 꺼내라”며 위협하면서 피해 종업원에게 주민등록증과 CCTV 영상자료를 내놓으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금을 지급해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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