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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표까지 만들어 개싸움판 장소제공 50대 벌금 200만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11-03 20:50 게재일 2017-1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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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표까지 작성하고 개싸움 장소를 제공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조성훈 판사는 2일 종합 견 등록협회 임원 및 일반 회원들과 공모해 자신의 사업장에서 개싸움 장소를 제공한 A씨(52)에게 동물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낮 12시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마당에서 `종합견품성대회`라는 명목으로 개싸움 대회를 위해 철제 울타리 2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개싸움을 위해 대진표까지 만들어 철재 울타리 안에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했다.

현재 동물보호법과 형법은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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