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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서 첫 구속 사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첫 음주 구속사례가 나왔다.대구 강북경찰서는 25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4시 50분께 북구 읍내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상태로 2.5t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갓길로 운행 중인 자전거를 들이받아 B씨(67)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사람이 차에 치였는데 운전자가 도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고발생 30여분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전거를 충돌하고 B씨가 도로에 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두려워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3년에도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당시 A씨는 범행장소 확인을 위해 앞유리와 범퍼가 파손된 채 라이트를 끄고 되돌아오다가 경찰의 검문을 받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번이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2-25

건설업체 속여 수천만원 빼돌린 전 포항대 총장 집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김경훈 판사는 20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민영 포항대 전 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했다.전 포항대 총장 정모씨와 사무국장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S건설업체 대표 허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하 전 총장은 2014년 1월께 건설업체 대표 허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와 이씨는 하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아 건설업체 대표 허모씨에게 교내 공사를 맡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다. 가로챈 돈은 하 전 총장이 2천400만원, 정씨와 이씨가 30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하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바 없지만, 하씨는 범행을 주도하고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서 “또 당시는 총장 재직 시 비리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12-20

男중학생 제자 6명 성추행 전 교사 항소심도 징역 3년

남자 중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보호관찰,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이날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가 중한 2명에 대해 1천만원씩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며 “1년 6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범행한 데다 피해 제자와 부모에게 충격과 고통을 줬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자신이 지도를 맡은 합주단 단원 남학생 6명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10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지난 4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학교는 5월 2일 기간제 교사 계약을 해지했다.박준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그만큼 상처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20

“행정처분 사유 일부 정당하다면 적법”

행정처분 사유가 일부 부적합하더라도 나머지 사유가 정당하다면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7일 부동산개발업체가 영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이 업체는 지난 2017년 영주에 전체면적 2만3천여㎡의 복합상업시설을 짓겠다며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냈지만, 영주시는 업체가 개발하려는 위치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등 여러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돌려보냈다.해당 지역이 개발되면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쳐 득보다 실이 많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다 사업 규모가 커 차량 흐름이나 주차에 방해될 수 있는 점과 내진설계 등 구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이에 업체는 영주시의 반려 처분에 불복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영주시의 반려 사유 가운데 ‘주변 상권에 악영향으로 득보다 실이 많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복합상업시설로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점, 구조 재검토 필요성 등 나머지 사유는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시의 처분 사유 가운데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다른 처분 사유가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