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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혐의 임광원 전 울진군수 ‘징역 1년’ 확정 받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9-02-20 20:19 게재일 2019-0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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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정치자금법 입법취지 훼손”
임광원 전 울진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임 전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66)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씨 등으로부터 총 4천500만원을 받고 당선 이후에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천5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천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당시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측근을 울진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채용케 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임 전 군수는 상고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고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또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은 임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임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이임식을 하고 8년간의 군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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