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국토부로부터 위임수수료 1천378만원이 시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해 5월 이 금액을 인출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A씨가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착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구미시에 A씨를 징계(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尹, 4개월 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포항시, 폭염 대응 전담팀 본격 가동 매일 건강상담·무더위 쉼터 등 안내
대구 한 공연장서 성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입건
포항남부서, ‘5대 반칙운전’ 근절 교육 실시
참다랑어 경북 150t 긴급 배정… 어민들 “이것도 대책이냐”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 촉구한다” 포항지진 범대위 상경 집회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