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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천모 상주시장 구속영장 신청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황 시장은 지난 6월 22일께 사업가 A씨(59)에게 선거캠프 사무장 등 3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천500여만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업가 A씨는 경찰에서 “황 시장의 지시를 받고 당시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에게 1천200만원, 다른 관계자 두 명에게 500만원과 8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황천모 시장은 “A씨와 캠프 관계자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나한테 알리지도 않았다”며 “최근 A씨가 수차례 인사청탁을 해왔지만 거절했고, 이에 대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8일 황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압수수색했고, 지난 12일에는 황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가량 조사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B씨(58)를 법정수당 외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했다.경찰 조사에서 황 시장과 구속된 사무장 B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내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상주/곽인규·손병현기자

2018-11-28

강은희 대구교육감 검찰 출두

대구시교육감 선거당시 정당 경력을 적은 선거홍보물을 배포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7일 검찰에 출석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 24분께 대구지검에 출석해 정당 경력 게재를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또 경찰 조사에서 선거 당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는 “행사 때 실수로 분실했다”면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청사로 들어갔다.강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정치 이력을 표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경력 사항에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활동했다는 내용을 적은 공보물 10만부를 유권자들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다.대구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경찰이 넘긴 강 교육감 수사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8∼10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홍보물 인쇄 업체, 강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홍보물 제작 등을 선거캠프에 직접 지시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8

안동에 지법(地法:지방법원) 추진 일각 형평성 논란

경북 안동에 ‘북부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면서 도민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에 이은 또 한 차례 기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경북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북부지역에서 대구지법에서 항소심 등 재판을 받으려면 300리 먼 길을 가야 한다는 점을 든다. 사법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안동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 국회 법사위 소속인 이완영(성주 칠곡 고령)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면서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신설하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가칭 ‘북부지법’ 신설이 기정 사실로 수면 위로 떠오르자 포항 등 동해안권역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반발하는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다. 도청을 안동으로 이전할 때처럼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안동으로 경북지역 관할 법원검찰의 소재지를 일방적으로 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경북지역 사법관할권이 대구에서 분리돼 북부권으로 입지할 경우 포항·경주 등 동해안권역은 오히려 사법서비스 측면에서 현재보다 악화될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처럼 대구에서 항소심 등을 처리하는 경우보다 사법서비스 여건이 더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항소심의 건수에서도 동해안 지역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내세운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지법·지검 신설 이전지 확정 전에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경북 남부 동해안권 지역 법조계 인사들은 “부산과 광주에 각각 3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는 상황에서 인구 516만명에 달하는 대구 경북에는 대구지방법원이 하나밖에 없어 경북지역 지방법원 신설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북 안동으로 도청이 이전함에 따른 행정기관 일체화 등 관행적인 기관 이전 관념에 젖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논의없이 행정기관 일체화 등 형식적인 기준만 고려해 지방법원을 신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동해안권역의 이같은 물밑 반발에 대해 안동지역의 한 인사는 “동해안지역의 지역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한 반발에서 출발해서는 안된다”면서 “북부지법이 될지 안동지법이 될지는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논의 자체는 열어두었다. 이 인사는 “경북 남부 및 동해안권 주민들이 도청의 안동 이전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내비쳤다.대구 법조계에서는 “만일 안동지법이나 북부지법이 신설되더라도 대구·경북지역 연간 1만여건의 항소심의 경우 북부권과 대구권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원과 경주지원을 대구지법 관할로 남겨두는 방안이다. 이완영 의원도 ‘안동지법‘ 관할 권역을 안동지원과 영덕지원, 상주지원을 안동지법 관할로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동해안권역의 항소심 처리가 대구에서 이뤄진다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지만, 법원은 물론 검찰까지 고려한 조직편제를 감안하면 한번 원칙이 정해지면 지역의 입맛에 맞도록 이리저리 끼워맞추기는 사실상 어려워지게 돼 동해안권역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해안권에서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사건 중심으로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북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지법을 신설해 균형잡힌 위치로 볼수 있는 영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경북 북부권과 남부 동해안권 도민들의 지법까지 이동시간이 최장 2시간 정도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숫자에서 이런 점을 엿볼수 있다.현재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대구 497명, 경북지역 148명 등 모두 645명이다. 이를 권역별로 보면 경북 북부권은 안동 16명, 상주 8명, 영주 3명, 의성 3명, 문경 1명 등 총 21명에 불과하다. 반면 남부 동해안권인 포항 47명, 경주 18명, 영덕 6명, 울진 1명 등 모두 72명으로 북부권역보다 3.5배가 많다. 이는 결국 사법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수만큼 변호사들이 포진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경북지역 지법 신설에 도민 여론을 먼저 수렴해야하는 이유로 꼽힌다.포항지역의 한 변호사는 “경북 안동으로 경북지역 사법관할권이 이동해 현재 대구보다 더 멀어지고 시간이 소요된다면 사법 서비스 침해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11-19

5년간 수능 부정행위 1천여건 적발

최근 입시부정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1천여건의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해마다 200여명이 수능 무효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천24건에 달했고, 해마다 평균 205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수능무효 처리됐다. 2014학년도 188명, 2015학년도 209명, 2016학년도 189명, 2017학년도 197명, 2018학년도 241명으로 집계돼 2016학년도 이후 해마다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사례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7학년도 69건에서 2018학년도 113건으로 44건이나 늘어났다. 또,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해 무효 처리된 수험생도 2018학년도에 40명으로 2014학년도 7명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했다.최근 5년간 시도별 수능 부정행위는 서울 399건, 경기 185건, 부산 66건 충남 46건, 충북 45건, 경남 41건, 대전 40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2019학년도 수능 당일 문답지 호송과 시험장 경비·교통관리 등 수능시험 지원을 위해 1천5천106명의 경찰인력이 동원됐다고 밝혔다.곽상도 의원은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일선 학교 및 수능감독관들은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에 대한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15

‘~충’이라 부르며 놀려도 학교폭력 해당

학생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비하적인 문구로 사용하는 ‘∼충’이라는 표현으로 동급생을 놀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3일 대구 모 중학교 3학년 A양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양은 지난해 1학기 같은반 학생이던 B양이 수업시간에 과제 등을 발표할 때 ‘설명충’, ‘진지충’이라며 수차례 놀렸고 단체 대화방에서도 B양에게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다.이에 B양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에게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5일(10시간), 특별교육 이수 2일 등 조치를 의결했다.A양은 학교 측 조치가 잘못됐다며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A양은 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는데도 학폭위가 피해 학생의 주관적인 감정을 기초로 한 진술만 믿고 학교폭력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양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동급생을 놀린 것으로 보이지만, ‘∼충’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벌레에 비유해 비하·비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피해 학생이 문제의 언어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만큼 학교 측이 A양에게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