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29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만난 B씨(74)가 전날 자신이 주관한 당산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1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슷한 전과가 많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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