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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 상습추행 20대 집행유예 2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9-02-20 20:24 게재일 2019-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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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0일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군인 등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4월∼7월 3차례에 걸쳐 후임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후임병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군내 기강을 해치고 후임병에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하지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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