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전력에도 재범⋯법원 “도주·측정 거부, 죄질 무겁다”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경산시 하양읍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도선을 벗어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전력이 3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