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4층 이하 규모 공동주택 1441세대 조성
포항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포항시는 지난 29일 죽도동 602-1번지 일원 ‘죽도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확정하고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정비구역 면적은 총 8만2083.9㎡로, 도심권 내 비교적 대규모 사업지에 해당한다. 시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전체 면적의 약 24.1%인 1만9757.2㎡를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로 배정했다. 특히 6228.2㎡ 규모의 공원 조성과 함께 인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이 포함되면서,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생활 인프라 개선까지 병행하는 구조다.
핵심 주거용지(5만9058㎡)에는 최고 34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441세대가 들어선다. 건폐율은 18% 이하, 용적률은 248% 이하가 적용돼 과밀도를 억제하면서도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했다. 공급 물량의 대부분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전체의 95.7%인 1379세대가 실수요 중심 평형으로 계획됐으며, 85㎡ 초과 대형은 62세대에 그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전체의 5.4%인 78세대는 임대주택으로 배정돼 서민 주거 안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별도로 확보해 주거·교육·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도시 구조를 지향했다.
안전성과 교육환경 보호 역시 주요 설계 기준으로 반영됐다. 내진 설계 적용은 물론,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차 진입 동선 확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관망 구축이 의무화됐다. 북서측에 인접한 포항남부초등학교에 대한 일조권 분석 결과도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지속해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된다.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세입자 대책도 포함됐다. 저소득층 이주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상과 함께 재정착 지원 상담체계를 운영해 이주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죽도4구역은 도심 접근성이 높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택 밀집으로 장기간 개발 수요가 누적돼 온 지역이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확보되면서, 향후 북구 주거지 재편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급 규모와 입지,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감안할 때 원도심 재생의 시험대이자, 동시에 과잉 공급 논란 속 지역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함께 검증받게 될 전망이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