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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 22만명 안내문 발송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5-05 14:03 게재일 2026-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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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4일부터 모바일로 신고 안내문 발송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2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5월 4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은 2025년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거래 후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특히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6월 1일까지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부과된다.

납세자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을 8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미리채움’ 기능과 세율 자동 적용, 대화형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 사례와 오류 사례도 함께 제공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특수관계자 간 편법 거래 등 탈루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거래 자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해 탈루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정확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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