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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지 않은 공직자는 도둑이다

등록일 2026-04-01 16:12 게재일 2026-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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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열 본사 고문

선거철 후보들의 화려한 공약이 쏟아진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 도시를 바꾸겠다는 비전, 시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진다. 그런데, 유권자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이 사람은 청렴한가'.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이렇게 적었다. ’백성의 삶을 책임진 자가 청렴하지 않으면, 그는 곧 백성의 도둑이다(牧民之官 不廉 卽民之盜).‘ 문장은 도덕적 훈계를 넘어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하면, 그는 ’나쁜 사람‘을 넘어 ’도둑‘이라 경고한 것이다.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세금은 시민이 땀흘려 살아가는 일상에서 나오고 정책과 행정은 시민의 삶을 바꾼다.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비리나 일탈일 뿐 아니라 시민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다. 그래서 다산은 청렴을 미덕 정도가 아니라 공직의 존재 조건으로 본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그 오래된 경고를 다시 떠올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가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야 한다.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혐의의 대상이 된 상태에서, 과연 공동체의 신뢰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공직은 생계를 직업에 머물지 않는다. 유권자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권한이며, 그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평가를 전제로 한다. 공직자의 청렴은 ‘선택적 미덕’이 아니라 ‘필수적 조건’이다. 좌와 우의 문제도 아니다. 정치적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권력을 다루는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영역에서는 도덕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야 한다. 중앙권력과 달리, 지방의 권력은 시민일상의 구체적인 영역에 직접 닿아있다. 각종 인허가, 개발필요와 예산배분 등 시민의 하루하루와 맞닿은 결정들이 지역 권력자의 손을 거친다. 집행과정에서 청렴성에 대한 의심이 개입되는 순간, 공동체 전체가 흔들린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혼동한다는 데 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가린다. 그러나 유권자는 그보다 더 넓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공직을 맡길 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지방 선거는 선택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기준을 선언하는 행위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맡길 것인가, 어느 정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할 것인가를 투표를 통해 드러낸다.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도 문제의식 없이 공직을 맡긴다면, 공동체 스스로 기준을 낮추는 일이 되지 않을까. 다산의 경고는 오늘도 유효하다.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다면, 그는 단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도둑’인 것이다. 공적권한을 사적으로 훼손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시민의 이익을 훔친다.

선거의 계절에 다시 묻는다. 누구에게 이 도시의 내일을 맡겨야 하나. 그 질문의 출발점과 종착역은 결국 하나다. ‘그는 청렴한가'.

/장규열 본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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