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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인당 20만 원

황진영 기자
등록일 2026-05-16 15:53 게재일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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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대상 6,877명...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
첫 주간 출생 연도 5부제 적용, 주유소는 매출 규모 무관하게 사용 가능
울릉군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울릉군 북면 석포리 일대 전경. /황진영 기자


울릉군이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군민 6,877명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된다. 지난 1차 지급 당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부과 명세다. 단,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성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가구주가 일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앱·콜센터·ARS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뉜다.

지급 수단 역시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울릉 사랑 상품권 지류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군은 접수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처는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울릉 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면 지역 내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다만, 지역 내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전액 자동 소멸하므로 기간 내 소비에 주의가 요구된다.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은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를 비롯해 각 카드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가구 구성이나 건보료 변동 등으로 대상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남건 울릉군수 권한대행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급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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