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새벽 4시 집중 단속... 관광지 질서 확립 및 청정 이미지 제고
울릉군이 지역 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청정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및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연중 상시 강력 단속에 나선다.
16일 울릉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나 주택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지정 차고지를 확보한 사업용 자동차 중 자정(00:00)부터 새벽 4시(04:00) 사이에 차고지 외의 장소에 밤샘주차를 한 차량이다. 아울러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상 운송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군은 교통지도팀장을 주축으로 3명의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상시 순찰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은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운행 정지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불법 유상 운송 등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정순일 울릉군 교통지도팀장은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의 불법 주차와 영업 행위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울릉도의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연중 빈틈없는 단속을 펼쳐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