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1992년 국방부에 반환된 이후 해병대 제1사단의 행정재산 성격으로 관리 중인 포항시 북구 장성동 미군저유소 부지(본지 1월 20일 자 5면 보도)를 활용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10분 청소년재단 꿈트리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미군저유소 부지 관련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 회의’를 연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 김헌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박성순 해병대 제1사단장, 김희석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 포항사랑 시민모임 회장 등 민원 신청인 3명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장,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제1사단장,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은 6월 30일까지 장성동 임야 3만616㎡ 일원의 훈련장 부지를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교환·매각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토지 등의 교환·매각 등에 대한 방법을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조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실무협의 추진단은 조정 완료 때까지 분기별 추진계획과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고, 권익위는 이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2024년 2월 14일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포항 미군저유소 부지 활용 촉구 민원’을 제기했다.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가 훈련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방치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각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도 국방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서다. 이 단체는 미군저유소 부지를 포항시에 반환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포항시는 2031년까지 목표로 5500억 원을 들여 어린테마공원 조성과 재정지원 사업, 민자유치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지만,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훈련장으로 등록한 미군저유소 부지를 매각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훈련장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