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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허파’ 송도 솔밭서 무허가 영업⋯행정은 몰랐다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5-14 17:16 게재일 2026-05-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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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송도동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카페와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포항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자 ‘도심 허파’로 불리는 송도 솔밭 일대 보전녹지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수년째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포항시 남구 송도동 일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당초 포항시 소유였던 일부 시유지가 특정 시기를 거쳐 개인 김모 씨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송도동 254-239번지(92㎡)는 지난 2013년 6월 7일, 254-232번지(171㎡)는 2020년 2월 14일 각각 포항시에서 김 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특히 두 필지는 매매 직후 특정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공공자산이었던 시유지가 개인에게 매각된 뒤 곧바로 담보 대출에 활용되며 사실상 사유재산으로 기능해온 셈이다.

문제는 해당 부지 위 건축물의 법적 상태다.  포항시 남구청 건설허가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카페와 식당이 운영 중인 이들 부지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보전녹지 위에서 버젓이 영업을 이어온 것이다.

남구청 건설허가과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부지의 상세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은 본지 취재 이후 뒤늦게 현장 점검 방침을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조만간 현장 확인을 실시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허가 건축물임에도 영업 허가가 유지된 배경에는 행정 관리 부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는 “1969년 당시 최초 인허가 기록이 이후 주소 정비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구청은 지난 2018년 과거 영업 허가 기록을 도로명 주소 체계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무허가 상태를 바로잡지 않은 채 기존 영업 허가를 그대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불법 상태를 장기간 묵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접 식당의 경우 구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무신고 영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현장 조사 후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유지 매각 과정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포항시 재정관리과 관계자는 “수의계약 요건 충족 여부 등 당시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록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원칙에 따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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