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과정에서 표본 선정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여론조사 업체와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는 26일 여론조사 업체 A리서치와 해당 업체 간부 B씨를 경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 대상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리서치는 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세 차례 실시한 경북도지사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조사 방법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선 ARS 조사에서는 경북이 아닌 대구 지역 국번을 포함하거나 특정 지역 국번으로만 대상을 제한해 표본 대표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선 URL 조사에서는 특정 응답자만 참여할 수 있는 고유 링크 대신 누구나 접속 가능하고 중복 응답이 가능한 일반 링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여론조사 시 조사 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