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캄보디아 사기조직 ‘유인책’ 일당 실형⋯법원 “엄벌 필요”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26 15:58 게재일 2026-03-27 5면
스크랩버튼
조건만남·투자 사기로 1억 9000만 원 편취⋯징역 3년6개월·3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전경.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일대 범죄조직에 가담해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조건만남, 가상자산·주식 투자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같은 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국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조직 내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 접근과 신뢰 형성, 송금 유도 등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행한 점이 명백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