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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위생·안전 교육⋯“2년 유예기간이 제도 성패 가른다”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6-01-20 16:34 게재일 2026-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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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대구교통공사 강당에서 열린 ‘제68회 문신사 위생안전교육’ 모습.

문신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이후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위생·안전 교육 현장에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다.

20일 오후 대구교통공사 강당. 강당을 가득 메운 150여 명의 문신사와 예비 종사자들은 강사의 설명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노트를 펼쳐 들고 필기에 집중했다. 

문신 시술 과정에서의 감염 관리, 부작용 예방, 응급 상황 대응 등 그동안 제도 밖에서 개별적으로 익혀야 했던 기준들이 처음으로 공식 교육을 통해 공유되는 자리였다.

이번 ‘제68회 문신사 위생안전교육’은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했다.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 시행을 대비해 마련된 필수 표준 위생·안전 교육이다. 의료계와 학계, 보건 전문가, 문신사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문신사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부터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에 한해 문신 시술을 합법화한다. 현재까지는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이 여전히 불법이다.

수성구에서 개인 샵을 운영하는 장영아 씨(33)는 “법은 통과됐지만 시행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궁금한 점이 많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제도 시행을 준비하면서 막연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샵 운영에 바로 적용하고, 교육생들에게도 기술뿐 아니라 위생과 안전을 더욱 강조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법 시행 전까지 합법화와 제도 공백이 공존하는 ‘혼란의 유예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문신사 제도의 안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문신사법 시행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국민 신뢰를 지켜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실질적인 위생·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 10월부터 법정 위생교육이 의무화되지만, 중앙회는 그 이전부터 자체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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