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지역 내 무단으로 부착·배포된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직접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 기준은 전단 100매당 500원, 벽보 100매당 4000원이며,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 미만 500원, 4㎡ 이상 1000원이 지급된다. 보상 한도는 1인당 전단·벽보, 현수막 월 최대 20만 원으로 연간 100만 원까지다.
전단·벽보 수거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 중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근로·노인 일자리 등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수막 수거 참여는 20세 이상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거 정비원을 최대 20명 선발해 운영한다. 구청 도시디자인과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 참여형 수거 보상제는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건전한 광고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