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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소리에 깜짝, 상처 날 뻔” 포항 상가 쑥대밭 만드는 ‘명함 테러’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1-19 14:30 게재일 2026-0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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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근에 세워진 오토바이. /클립아트코리아

포항시 북구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점포 안에 있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마찰음에 깜짝 놀랐다. 오토바이를 탄 라이더가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매장 입구를 향해 대출 광고 명함을 뿌리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A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명함 뭉치가 날아드는데 날카로운 종이 조각이 화살처럼 박힐 때 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며 “한 장도 아니고 서너 장씩 바닥에 흩뿌려져 있어 치우는 것 조차 고역”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포항 도심 상권이 오토바이를 이용한 무차별 명함 투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행 중인 오토바이에서 투척 된 명함은 원심력이 더해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시민 B씨는 “출근길에 날아온 명함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며 “모서리가 날카로워 자칫 눈이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느냐”고 토로했다.

상인들에 따르면 광고명함 투척은 영업 준비 시간인 오전 9~10시와 유동 인구가 몰리는 오후 3~4시에 주로 빈번하다. 하지만 행정 당국의 현장 단속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라이더들이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번호판을 꺾거나 가리고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불법 전단 살포 시 1장당 8000원에서 많게는 2만 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내 재적발 시 30%가 가산되지만 단속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번호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번호로 지속적인 전화를 걸어 실제 상담 전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마비시키고 있다”며 “현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번호 차단과 수거 위주로 대응 중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행정 조치를 넘어선 근본적인 수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해남 계명대 사회학과 조교수는 “현행 과태료 중심의 대응은 불법 광고 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의 번호 차단 조치에서 나아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행정과 수사 기관 간의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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