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복지부, 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1-20 16:20 게재일 2026-01-21
스크랩버튼
Second alt text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은 지난달 23일 제정된 법으로,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해 지역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오는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절차다.

제정안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과 선발 절차(시행령 제2조),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되는 학비 등 지원 내용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 산정 방법(시행령 제3조 등)이 담겼다.

또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과 의무복무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조),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 지원과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자료 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이행을 위한 절차(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9조 등)가 규정됐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운영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현재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 중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