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을 받을 가능성을 조건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기를 올리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생기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이를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주요 SNS에서의 기만 광고 근절을 위해 추천·보증 형태의 게시물 작성 시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SNS나 블로그 등에 특정 상품·서비스가 좋다고 평가하거나 권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면 ‘추천·보증’에 해당하므로 광고주와 게시물 작성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현금·무료 상품·서비스·할인 혜택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물론 대가를 직접 받지 않더라도 동업·고용·친족관계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게시물의 제목이나 본문에 눈에 띄게 ‘협찬’ 또는 ‘광고’임을 명시해야 하며, 만약 이런 사정을 축소하거나 감춘 상태에서 권장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게 될 수 있다.
대가를 제공받지 않았고 향후에 혜택을 받을 것인지가 불확실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경품추첨 대상자 또는 우수 후기작성자 등으로 선정되기 위해 SNS에 상품·서비스·행사 등에 대한 후기나 추천 게시물을 올리면 광고주와 작성자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음식점에서 영주증 리뷰 작성 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공되는 무료 음료나 사이드 메뉴 등 소액 사은품은 예외적으로 표시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 과장은 “SNS 후기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실제 민원 사례 25개를 Q&A 형식으로 안내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