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 기획감독···91.6%서 법 위반 적발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수천 명의 근로자가 받지 못했던 임금체불이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익명제보 제도를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해 체불·장시간 노동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166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152곳(91.6%)에서 총 55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은 118곳으로, 총 4775명에게 63억6000만원 규모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도를 통해 105곳에서 4538명에 대한 체불임금 48억7000만원이 즉시 청산됐고, 6곳은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 노동’ 사례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도 포함됐다. 음식업과 병원, 제조업 등 업종 전반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고용부는 체불 청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의지가 없는 사업장 7곳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범죄인지했다. 아동사고 예방 교육과 기부 활동을 하면서도 수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과, 거래대금 지연을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제조업체 등이 포함됐다.
임금체불 외에도 장시간 노동과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근로 위반은 31곳에서 확인됐고,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곳), 취업규칙 미신고(32곳) 등도 함께 드러났다.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44곳은 1년 내 추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재감독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감독을 올해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재직 중에는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익명성을 보장한 제도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재직자 익명제보를 통해 체불임금과 공짜 노동, 포괄임금 오남용 등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집중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