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지원’ 등에 업고 인근 민간 상권 고사 시, 1억 5000만 원 운영 적자 보전위해 매년 2억 원 시민 혈세 투입
포항시가 13년 동안 무허가로 운영해 온 ‘청림문화복지회관’ 목욕탕<본지 2월 2일 자 5면 보도>이 지자체의 ‘혈세 지원’을 등에 업고 영업하는 바람에 가격 경쟁에서 뒤처진 인근 민간 상권이 결국 고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항의가 커지고 있다. 운영체계도 허점 투성이였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포항 목욕탕 업계는 법을 어긴 불법 시설이 ‘복지’의 탈을 쓰고 시장 가격을 파괴하는 사이, 정작 법을 지키며 세금을 내온 영세 상인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한 현실을 너무 어이 없어 했다.
논란이 된 이 혈세 목욕탕의 요금은 대인 기준 4000원. 시중 사설 업소의 절반 수준이다. 저가 공세를 앞세운 덕에 이용객이 몰리는 동절기(12~2월)에는 월 매출이 15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단순 계산으로도 한 달에 약 3750명, 하루 평균 120명이 넘는 손님이 이 무허가 시설로 쏟아져 들어온 셈이다. 인근 민간 목욕탕들이 가져가야 할 수요를 불법 영업을 한 지자체가 독점하며 상권을 잠식한 것.
기괴한 점은 이렇게 손님을 싹쓸이하고도 정작 운영은 ‘만성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부분이다.
본지 취재 결과, 이 시설은 월 1500만 원을 벌어도 인건비(5명분) 1000만 원과 수도세 500만 원을 내고 나면 세탁비나 시설 유지비조차 남지 않는 방만한 구조로 운영됐고, 적자가 연 1억5000여만 원에 달했다. 포항시는 결국 운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2억 원 상당의 시민 혈세를 투입해 왔다.
회계 부정도 심각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모든 수입은 시 금고로 입금돼야 하지만, 포항시는 수익금을 ‘센터 명의 통장’에 넣고 인건비 등으로 직접 지출(직지출)했다. 공식 예산 체계 밖에서 소위 ‘깜깜이’ 방식으로 운영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공금 유용설도 제기하고 있다.
무허가 영업의 폐단은 결제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카드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한 구조 탓에 이용객들에게 현금 결제만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당연히 이행돼야 할 현금영수증 발행도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회관 성격상 요금을 타 복지회관 시설과 대동소이하게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서 요금을 1000원이라도 올리면 주민 반발이 매우 심해 인상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인근 상권 침해 지적에 대해서는 “도구, 동해 지역 어르신들도 원정 목욕을 오시는 것으로 안다”며 “그분들도 다 포항 시민이라 복지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했다.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수입금액 일부를 인건비와 수도세 등으로 집행한 것이 맞다”며 “지적을 받은 뒤 올해부터 예산 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카드 결제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목욕업계 측은 “민간 업자들은 고물가에 전기료, 수도세 인상을 감내하며 법에 정해진 세금을 성실히 내야 해 겨우 지탱하는데 지자체는 영업 신고도 안 된 불법 시설에 시민 세금을 퍼부어 손님을 싹쓸이해가면 영세 상인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가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약탈하는 포식자 역할을 한 대표적 사례”라고 성토했다. 포항지역상공인들도 최근 들어 복지라는 이름 아래 민간 영역이 주도해 온 자영업 부분에 시가 너무 깊숙히 들어오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