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채 도주 피의자 12시간 만에 재검거 도주 도운 범인도피 피의자도 구속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모집·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직후 수갑을 찬 채 도주했던 피의자와 도주를 도운 조력자도 함께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모집책 6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낮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체포된 뒤 수갑을 찬 상태로 달아났다가 약 12시간 만에 다시 검거된 바 있다. A씨는 이튿날 자정 무렵 달성군 현풍읍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으며, 검거 당시 수갑을 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도주 과정에서 조력자 B씨는 그를 차량에 태워 이동을 도왔고, 경찰은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추가 입건해 함께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주말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수갑을 푼 방법과 도주 경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 피의자들이 연루된 피싱 범죄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