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안전 설비에 국비 30억 투입···업체당 최대 1천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의 위생·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썹(HACCP)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자금 지원에 나선다. 영세 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 해썹 제도의 안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일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약 300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썹 의무 적용 대상 업체가 위생·안전 설비를 개·보수할 경우, 소요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053-950-1500, haccp4@haccp.or.kr)에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인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가운데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식육가공업체의 경우 연말 예산 잔액이 있을 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은 작업장 위생 설비, 안전 관련 시설의 신설·개선·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설개선에 2000만원을 투입할 경우 국비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연말까지 국고보조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식약처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인증 여부와 시설·설비 개선 현황 등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평가한 뒤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후 1년간 해썹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점검해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도 검증할 계획이다.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해썹 정책 방향과 지원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2월 10일 ‘2026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썹 운영·준비 업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
박진국 식약처 식품안전인증과장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의 해썹 도입과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시설개선과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